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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가품질검사 - 검사항목 - 고형차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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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형차

농산물의 단순 분쇄로 만든 고형차인 경우에 해당함

 

실제 검사해야 할 항목은

  • 납 122p

  • 금속성이물 32p

     

    관련법령 - 식품공전 122p

    1. 규격

    (1)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납(mg/kg)∶ 침출차는 5.0 이하, 액상차 0.3 이하, 고형차 2.0 이하

    (3) 카드뮴(mg/kg)∶0.1 이하(액상차에 한한다)

    (4)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n=5, c=1, m=100, M=1,000(액상제품에 한한다)

    (6) 대장균군∶n=5, c=1, m=0, M=10(액상제품에 한한다)

     

    관련법령 - 식품공전 32p

    1.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

    (2)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8. 1.2.1 마.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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