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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식품 단기알바 보건증(건강진단) 검사 발급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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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식품업체에서 제품 생산이 갑자기 늘어나, 패키지에 담을 시간이 부족.

제품을 패키지에 담을 일손이 필요.

급하게 단기알바를 구했는데, 보건증(건강진단)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보건증(건강진단) 미리 검사받고 이상 없다고 판단된 사람만 알바로 써야 하는가?

아니면 우선 출근시키고 아침에 보건소 가서 보건증(건강진단) 검사만 해놓은 근거만 있으면 되는가?

 

결론 :

식품과 직접 접촉이 없는, 단순 포장에만 종사하는 알바라면 애초에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니다.

앞서 했던 고민들은 의미가 없다. 

보건증 검사 안해도 된다.

 

상황2 :

식품업체에서 제품 생산이 갑자기 늘어나, 제품 생산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함

원료를 손질하고, 원료를 끓이고, 원료를 희석해서 유리병에 담는 작업을 할 추가 인력이 필요함

급하게 단기알바를 구했는데, 보건증(건강진단)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결론:

애매한 상황.

만약 4월 1일에 출근하자마자 당일날 보건소가서 보건증(건강진단) 발급을 위한 검사를 했고,

4월 1일부터 근무에 투입되고

4월 10일에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오고

4월 15일에 구청에서 점검나와서 이 직원에 대한 서류를 보게 된다면 문제발생할 확률은 희박하다.

 

그러나 4월 10일 검사결과 장티푸스로 판별되고

4월 15일에 점검나와서 알바가 장티푸스인게 발각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또한 4월 3일에 점검나와서 보건증을 물어보게 된다면,

이부분도 점검관에 따라서 판단이 애매해진다.

 

따라서, 미리 보건증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에 투입하는것이 안전하다.

 

2017년_식품위생법_질의답변집.pdf
1.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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