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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41조 식품위생교육 대상자는 사장(영업주,영업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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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41조에 보면 <식품위생교육> 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아래와 같다.

즉, 식품공장을 하는 사람, 즉석식품만들어 파는 사람, 식당주인 등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다 해당된다.

 

그러면 식품회사 사장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건가?

법을보면 <영업자> 와 <영업자의 종업원> 이라고 되어있거든.

정말 사장이 받아야 하는건가? 이걸 누구에게 물어보나 고민하다가...

바로 아래를 보니 이런 조항이 있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면 <종업원 중에서 대신 교육 받게 할 수 있다>

큰 식품 회사라면, 큰 식당이라면...이런 사정을 만들어서

종업원에게 교육 받게 할 수 있다는 뜻.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41조에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은

꼭 사장이 받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이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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