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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포장단위 변경시 꼭 보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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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서에 보면 포장방법, 포장용량을 적는 항목이 있지요.

근데 제품 식품의 포장단위 (용량) 변경시

제품의 용량을 다르게 해서 판매하려면

식약처나 해당관청에 보고해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6조에 답이 있습니다.

 

 

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유통기한

이렇게 5가지중 하나 변경할때만 변경신고를 하는겁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포장 용량, 포장지 등의 내용은 변경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품목제조보고 포장단위 변경시 꼭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분,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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