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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의무 품목 2023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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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의무 품목 2023년 3월 기준입니다.

관련법령은 당연히 HACCP 관련법령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니다.

이러니 찾기 힘들지...

 

제6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5. 9., 2016. 4. 19., 2017. 12. 29.>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8.>


자세한것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식품위생법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 HACCP 적용 의무품목 리스트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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