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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포장방법 재질 변경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신고 해야하는가?
건기식의 포장용기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뭘로바뀔지 어떻게 아누. 당연히 최초 품목제조보고 할땐 이것들이 다 반영될 수 없으니,
변경되면 고민이 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책자에 답이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포장용기가 변경되었을 경우
결론
포장 재질이 변경되었을땐, 품목제조보고 의무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포장단위(용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결론
포장단위 포장용량 변경되어도 신고 안해도 된다. 그냥 알아서 변경하고 팔아라
그러나
늘 그렇듯이 된다 안된다 깔끔하게 끝내면 될걸 가지고 뒤에 단서를 답니다.
'뉘앙스'를 보자면 법적으론 안해도 된다. 우리가 뭐라곤 안한다. 그러나 식약처 직원들이 보기엔 껄끄러우니 반영하는게 좋다. 로 이해됩니다.
공식적인 문서에선 법대로 해야지, 왜 비공식 자기들 의견을 매번 집어넣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러니 고무줄 판단, 고무줄 행정이 되는거잖아요.
다시결론
포장재질 변경되어도, 포장용량 변경되어도 법적으로 신고 안해도 된다.
그러나 꼬투리 안잡히려면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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