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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효율_스마트워킹

소규모 제조업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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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조업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용어는 어떤걸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용보험 기준 21명이 근무하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49명 사이의 직원이 근무하는 제조업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실거고, 동일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보면 볼수록 더 혼란스러워 지더라구요.

용어의 정의도 제각각이구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어렵게 연결되어서, 통화하면서 하나하나 배운 내용입니다.

속시원하게 알게 되었는데, 이 내용 공유합니다.

그냥 제가 쓴 글 끝까지 읽어보셔야, 혼란이 사라지실겁니다. (원하는것만 후딱 보고 나가시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대상

상시근로자 5~49명까지인 제조업

 

■ 몰라도 되는 용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이 직책은 50명 이상인 업체에 적용되는 직책입니다.

5~49명인 업체에는 아예 상관 없으니 법령 보실때 거르시면 편합니다.

https://bit.ly/399Vo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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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란?

법적인 정의를 들으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기랄.

쉬운말로 설명하자면

생산반장, 라인장 등 실제 작업 실무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이런 업무를 맡지 않는 사람이 <관리감독자>를 하게 된다면 점검나왔을때 자격에 맞지 않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교육 수강 의무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하지만 전년도 산업재해가 없었던 사업장이라면, 관리감독자는 8시간 교육만 받아도 됩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5조,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https://coupa.ng/b5Ut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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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의 교육은 어디서 받는가?

우선, 이 교육의 정식 명칭은 <관리감독자 교육> 이라고 부른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확인 받은 명칭)

교육명이 너무나 많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 숙지하기 바랍니다.

 

- 16시간 교육은, 보통 직접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검색해서 나오는 업체에 연락해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https://edu.kiha21.or.kr/Edu/info_supervisor

https://www.safetykorea.or.kr/content/301010

주의할점은 8시간 온라인 교육만 하는 업체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업체에서는 16시간 충족이 안됩니다.

다만, 2021년부터 코로나의 영향으로 8시간은 오프라인, 8시간은 온라인 교육을 인정해 주니

온라인 전문 교육업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교육 대상이라면 편합니다.

8시간 전부 온라인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저는 http://www.safetyedu.net/ 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

이 교육의 정식 명칭은 <안전보건교육> 이라고 부른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확인 받은 명칭)

사무직, 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이 아닌 나머지는 분기별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강사는 <관리감독자>가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외부 강사 혹은 회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교육을 진행할때는 교육 자료들 만들고, 직원들 교육시키는 사진 촬영해서 근거서류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번거롭고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회사는 전 직원이 http://www.kshrd.net 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목 수강한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검나와도 아무 트집을 잡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이거 개념 정리하느라고 상당히 오래걸렸네요

인터넷 블로거들의 용어사용이 들쭉날쭉 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ㅠㅠ

어쨌든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관리자 교육, 보건관리자 교육, 안전보건교육 어떤걸 받아야 하는건지, 어디에 해당하는건지 저처럼 혼란스러웠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추가

1.  위험성평가 의무관련 설명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2777 

 

위험성평가의 이행주체와 불이행시 법적 책임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령의 적용대상이 동일하지만 이행주체, 작위의무, 제재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처음 영국에서 도입하였으며, 1974년「사업장보

www.safety1st.news

 

2. 위험성평가 법적 조항

https://kras.kosha.or.kr/information/danger1_page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홈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개요 인정심사를 통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kras.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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