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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조응천 표결 불참이유 - 비토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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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의원이 공수처 표결에 기권했다.

기사엔 왜 다들 불참이라고 나오는것이냐.

표결에 참가해서 <기권>을 한것이다.

조응천은 그간 공수처법에 부정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한다"

잠깐, 비토권이 뭔지 모르죠?

그냥 거부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수처 결정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는 권리가 있었으나,

이걸 무시하고 공수처 맘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거야 말로 권력의 견제가 없는 조직이 되는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3권분립이 되어있어도 독재소리가 나오는데,

권력의 견제가 없게되면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응천이야 말로 정말 소신있는 국회의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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