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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두환 재판 유죄판결. 헬기사격이 진짜라구? 숨겨진 진실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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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 받았다는 기사가 시끄럽가 도배된다.

뭘로 유죄냐? 헬기사격이 유죄냐? 아니면 사자명예훼손이냐?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번 재판은 이미 사망한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이었다.

판사는 헬기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을 인정했는데...과연 이게 맞는 판결인가?

지금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관심없는 당신은 모르겠지만 5.18 특별법이라는게 있다.

2018년 3월 13일에 제정되었고, 정식명칭은 [5.18진상규명특별법] 이다.

 

이법  제3조 2항에는 발포명령자가 있었으며 누구인지를 규명해라,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돼 있다.

추가로 3조 6항에는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한 규명이 명령돼 있고요.

국방부는 이 법률에 따라 2020.5.12.부터 수백 명 단위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전두환이 사격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는지,

헬기가 사격을 했는지 그리고 북한군이 왔는지에 대해 규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슈가 되었고, 그 이슈가 해명되지 않자 이 법을 만들어서 규명하기로 한거다.

수많은 증언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더 조사하기로 한거다.

그런데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근데 이 법을 통해 조사되었고,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진실을

사자명예훼손을 판단하는 판사가, 얼마나 조사를 해봤다고,

단지 증인 몇명의 증언만 토대로 헬기사격을 단정해버리나?

그럼 그동안 이 법을 만들고 수백억을 들여 조사한 사람들은 다들 병신인건가?

이 판사는 수십년의 연구조사와 수백억의 조사비용을 뛰어넘을만큼 순식간에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판사인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라. 

이게 말이되는가?

사자명예훼손을 위한 판사가, 이 거대한 역사적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가?

전두환을 싫어한다고, 논리적인 사실과 팩트를 무시하지 마라.

난 전두환을 좋아하지도 않고, 반대로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팽팽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거짓인지도모르는 상황에서,

전두환을 그냥 5.18의 주범으로 만들어놓은 사회 분위기에서 

진실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전두환을 비난하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법치를 지지해야 하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감정에 휩쓸려서, 여론에 휩쓸린 판단을 하는것은 성숙한 시민이 아니다.

 

결론:

판사의 판결은 개인적인 오만의 결과다.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이를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병신으로 만들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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