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했을 때,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 <취업애로청년>이 어떤 요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추가로 하단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업 상세매뉴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애로청년>은 아래의 자격1~ 자격4 중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하자면
자격1 필수
자격2 필수
자격3 ❶~❾ 중 하나만해당하면 됨
자격4 조건 모두
자격1
만 15세~34세 (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자격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자격3
❶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채용일기준)
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❼ 북한이탈청년
❽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자격4
이건 기업에서 채용시 지켜야 하는 조건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후아...이해 가셨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긴 한데, 막상 나열해놓으니 많이 복잡해 보이는군요
보다 상세한 조건이 서술된 매뉴얼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글씨가 골치아픈분은 아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mediaNewsView.do?newsId=148913200&pWise=sub&pWiseSub=I1#goList
이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에서 <취업애로청년>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