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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품목제조보고 관련법령이 어디에 있나했더니
식품위생법 37조에 있다.
품목제조보고 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식품위생법 37조를 근거로 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품목제조보고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제품생산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이내에 <제출> 하라고 되어있다.
그럼 벌칙은 어떻게 되지...?
벌칙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에 있다.
보고를 안했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경우 과태료가 있다.
보고 안한건 의미가 명확한데, 허위의 보고가 무엇일까.
7일이내에 보고를 안해도 과태료일까.
어쨌든 품목제조보고 관련 법령, 조항, 시기에 대한것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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