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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낙찰제> 항목 안나오는 경우 해결법
살다보니 나라장터에 등록을 할 일이 생겼다.
모르는것 투성이라 별것 아니지만, 다른분들을 위해 작은 정보라도 남긴다.
낙찰방법 중 <협상에 의한 낙찰제>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왜 메뉴에 안나오는거냐.
당황 당황.
다른분들이 안내해 놓은 자료들에는 다 잘 나오는데, 나는 안나온다.
결국 나라장터 조달청에 전화를 걸어서 답을 알아냄
용역구분을 <일반용역>으로 해야 <협상에 의한 낙찰제>를 선택할 수 있음
그리고 ①부분도 함께 바꿔놔 주어야 함. 안그러면 다음단계로 진행 안돼요.
조항호 부분은 ② 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해주면 될겁니다.
추가로
8. SW사업 가격점수 산정방식 적용여부 부분은 <아니오>
TQ,PQ 관련 .. 부분은 <없음>
예가방식 은 협상에 의한 계약 이므로 <단일예가>이 나을듯 함
예가 / 단일예가의 차이
비예가: 각 기관별 배정 예산에 부가가치세를 뺀 '추정가격'이 곧 예비가격. (업체에서 가격을 제시할 때도 이 추정가격을 기본으로 가격을 제시함) 비예가로 설정하면 배정예산 입력 후 추정가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단일예가: 각 기관별 배정예산을 보고 업체가 한 가지의 예비가격을 제시. 보통 배정가격의 10%-15%정도를 깎아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일예가로 설정하면 배정예산만 입력이되고, 추정가격은 입력이 되지 않는다.
=> 즉 단일예가가 배정예산에 대한 업체별 가격평가가 더욱 용이한 방식인 것 같음
차등점수제 적용여부, 원가절감의 적정성평가 대상여부
이런건 그냥 적용안함, 해당없음으로 했음
와 나라장터 복잡하다
등록하는것도 몇시간이나 걸렸네.
나라장터에서 생기는 질문들 궁금증들 이런거 찾아도 어디에도 안나오길래 그냥 내 경험 올려봄.
도움 되셨으면 댓글이나 좋아요 공감좀 눌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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