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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특히 음료의 내용량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액체라서 ml 부피로 표시해야 할까?
액체지만 중량,무게 g으로 표시해도 되는걸까?
관련 법령에선 뭐라고 되어있을까?
1. 법령보기
<식품등의 표시기준>[시행 2021. 2. 5.] 의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개수로 표시"라고 되어있습니다.
2. 해설서 보기
더 자세히 보면
식약처에서 발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설서> (2009년자료로 보임)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량은 고체, 반고체
용량은 액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lvL9f
"위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 전화해서 상담해보니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 정관장 같은 대기업도 어떤제품은 ml 로, 어떤제품은 g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결론
내용물 표시방법이 g, ml 등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므로
제품의 특성에 맞게 표시하면 된다.
"위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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