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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보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이중 병과(竝科)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사전에는 안나와. 젠장!!
도대체 왜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쓰는건지.
누구나 봐야 하는 법령을 누구나 못보게 하는건 무슨 심보야.
어쨌든
병과(竝科)라는 뜻는
'병행해서 부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징역과 벌금을 병행해서 부과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아 욕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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