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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식이법 대략적인 내용....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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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만 13세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

뭐냐이게.

사망은 그렇다쳐도, 상해는 뭐야이게.

무릎만 까져도, 외상없이 정신적 장애라고 주장해도 상해다.

그걸가지고 1년이상의 징역? 500만원이상 벌금?

징역 3년 이상~무기징역이면 살인(5년 이상~무기징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살인은 고의 범죄

과실 범죄를 고의범 수준으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해서 형벌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여도 5년이다.

실수로 어린이를 죽게한게 이런 폭행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거냐?

말이 되냐?

이런걸 어떻게 242명 중 찬성 239명으로 통과되냐?

내가 이상한거에 국회의원이 이상한거야?

 

 

이렇게 반대한거 알려지니까, 비난받을게 두려워서 찬성한거잖아?

어후...답답해라.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9603406

 

'민식이법' 취지 좋지만…"형량과중, 운전자 독박" 논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원래 취지와 달리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않다는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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